
정부24 전입신고 쉽게 따라 하기 전입신고는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한 후 반드시 해야 하는 중요한 절차로, 이사를 마친 후, 새로운 거주지로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반드시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이수 있고,다양한 혜택(지자체별로 상이함)들을 놓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기간 가족 또는 일부가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할 경우,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 전입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완료하면 병역의무자, 인감, 급여수급자,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거주지변동신고와 함께 전출 및 전입신고가 자동으로 처리되므로, 별도의 신고 절차가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사로 인해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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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8. 14. 13:44